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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랑 사고 나면? "보험처리 하세요"
  • 자율주행버스랑 사고 나면? "보험처리 하세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영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심야에 무인자율주행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규는 마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환승주차장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심야A21번’ 심야자율버스가 출발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지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타본 승객들은 버스가 정류소에 멈출 때 여러 번 끊어 급정거를 하고 초록불에도 정지하는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심하게 다치는 사례가 발생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지는 않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사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사는 핸들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율주행 버스 안전 사고를 대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탑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산업 중심 사고를 보이는 나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 나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 더욱 보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문기관 사전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검정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430여대의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발생한 사고도 시범운행 중에 시행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초기에 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시스템 상으로 차선 중간을 어디로 잡을지 정하다가 잘못 정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모두 개선을 했다”라며 “또 사고가 난 경우 사상자는 없었고 대부분 일반차의 과실로 자율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차를 빼는 과정에서 일반차가 침범해서 스크레치가 난 경미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무조건 국토부에 신고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위원회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상책임에 관한 법(자배법) 상 사고조사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경찰청, 국토부 등 2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사고조사위 결과 만약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밝혀지면 영업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리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제작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에 자율주행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특약으로 마련 돼 있다”라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 특약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에스유엠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정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궁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류소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정기 운행을 시작한지 8개월여만에 탑승객 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06 I 김아름 기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임박…대응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임박…대응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이미지(이미지=질병관리청 제공)Q.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발병 상황은 어떻고 전염성은 얼마나 강한 편인지, 중증 폐렴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제2의 코로나19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관리 중입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만2358명의 입원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9년에 1만3479명의 환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4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상은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을 동반합니다. 보통 감기는 기침 등을 1주 정도 동반하지만, 이 폐렴의 기침은 보통 3~4주 지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해 자연 회복하지만, 일부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 발생 시 환자의 3~13%는 일부 중증으로 진행해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는 11월 4째주(47주) 270명입니다. 11월 첫 주 173명이었던 것이 매주 226명(2주), 232명(3주) 등으로 느는 등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 4째주(47주)에 544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해 가족 한 명이 감염되면 온 가족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그런데 정부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뿐이라는 겁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스마가 현재 유행 단계까지는 아니다”면서도 “소아 필수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독감 환자의 급증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혼란 이상의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대만 등에서는 중국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마이코플라스마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한·일·중 감염병예방관리 공동심포지움에서 중국 내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유행상황 관련 정보공유를 하는 등 인근 국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료안내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05 I 이지현 기자
웹툰·웹소설 원작자는 드라마·영화 저작권료 어떻게 받나요?
  • 웹툰·웹소설 원작자는 드라마·영화 저작권료 어떻게 받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원작자들은 흥행에 따라 혹은 재방송 횟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지불받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영화 ‘신과 함께’ 포스터(왼쪽)과 드라마 ‘무빙’ 포스터(사진=리얼라이즈픽쳐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김보영 기자]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흥행 영화나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이미 원작이 있는 인기 웹툰·웹소설을 리메이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올해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시상식을 휩쓴 디즈니+ 인기 드라마 ‘무빙’, ‘비질란테’부터 최근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영화 ‘용감한 시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죠. 이밖에 SBS 드라마 ‘사내맞선’, ‘모범택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 ‘이두나!’, 티빙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 ‘운수 오진 날’,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완벽한 결혼의 정석’,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개봉을 앞둔 영화 ‘부활남’,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요즘 쏟아지는 드라마와 영화 대부분이 원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것일까요. 웹툰, 웹소설 등 원천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을 다수 만든 A 제작사 대표는 “인기와 작품성을 보증할 수 있는 IP(지식재산권)가 있는 작품을 영화화, 드라마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은 각 회차마다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영상화 단계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탄탄한 팬층도 한 몫을 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팬덤과 인기가 보장되는 원작 IP를 활용한 작품을 택하는 게 훨씬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왼쪽)와 드라마 ‘사내맞선’ 포스터(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SBS)◇판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아울러 영상화, 리메이크 과정에서 IP 판권 계약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드라마 영화가 잘되면 원작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원작자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득은 판권 비용입니다. 판권은 저작권 사용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째는 작가가 직접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이고 둘째는 작가가 소속된 대형 플랫폼에서 영상 판권을 연계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플랫폼은 작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표준화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판권 연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갑니다.통상 원작자가 받는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다 보니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독자는 물론 제작 업계에서도 웹툰·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만큼 예전보다 원작자가 받는 판권 수익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A 제작사 대표는 “신인 작가 입봉작 기준으로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 유명 스타 작가일수록 IP 판권 비용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작품 하나의 전체 제작비 규모를 고려하면 IP 판권 계약 비용의 비중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B 제작사 관계자는 “작가의 유명도, 작품의 흥행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천만 원대부터 정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뛴다. 전작이 크게 성공한 경우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무빙’ 특별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판권 계약 외 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판권 비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JTBC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필리핀 버전의 리메이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이태원 클라쓰’는 대만에서, SBS ‘사내맞선’은 홍콩에서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웹툰·웹소설 기반의 작품들이 현지 제작사와 계약해 새롭게 제작됨으로써 얻는 수익도 큽니다.드라마를 만드는 C 제작사 관계자는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 제작사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오는 만큼 원작자의 권리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원작 작가가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는 경우, 작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웹툰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대본을 직접 쓴 디즈니+ ‘무빙’이 그 예입니다.작품의 인기, 화제성에 힘입어 원작이 역주행함으로써 얻는 2차적 수익도 있습니다. TV, OTT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 많이 시청되면 원작자에게도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재방료’의 개념으로 말이죠. 하지만 국내 OTT 시리즈 및 영화에선 재방료의 개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영화 및 OTT 시리즈 영상물은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달리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이 따로 없어 배우들은 물론 원작자들도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영상창작자들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OTT 등)로부터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일부 대기업들이 계약 형태로 이를 따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표준 계약서에 러닝 개런티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영상화 성공에 따라 원작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때부터 러닝 개런티가 적용돼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흥행할수록 원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12.01 I 최희재 기자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궁즉답]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Q. 경주시에서 30일 새벽 지진이 나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시간 서울 등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난문자가 언제 전국민에게 발송되고, 재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발송 범위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받은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기준.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상청이 전 국민에게 휴대폰을 통해 요란한 경고음 및 불빛과 함께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그 자체는 충분히 슬픈 일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을 깊은 새벽에 굳이 지진 피해 우려가 없는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어야 했냐는 겁니다.앞서 이날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지진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는 최대 진도 Ⅴ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울산에는 진도 Ⅳ, 경남·대구·부산에는 진도 Ⅲ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다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의 국민들도 이날 재난문자를 받으면서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날 문자는 기상청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송된 문자입니다. 기상청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분류해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먼저 위급재난의 경우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문자의 음량은 60데시벨(dB) 이상이고, 문자 수신 거부는 불가합니다. 즉 휴대폰 자체에서 알림 설정을 통해 문자를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그 다음 단계인 긴급재난은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5이상~6.0미만, 규모 4.0이상~6.0미만(해역)인 경우가 해당되며, 문자 음량은 40dB 이상이고, 여기서부턴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안전안내는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0이상~3.5미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발송됩니다. 음량은 일반 문자 설정값과 같은 음량이며, 수신 거부도 가능합니다.재난문자 송출 범위와 관련한 기준도 있는데, 이번 같이 규모 4.0이상(해역 4.5이상)의 경우 발송 범위는 전국이 됩니다. 다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 4.0이상~4.5미만)의 경우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 시·도 주민들에 전송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30 I 이연호 기자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
  •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아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왜 41발의 예포가 최고 예우를 뜻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 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날(21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로 찾아와 마중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두 부부는 환담을 한 뒤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함께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광장에서 기다리던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윤 대통령에게 영국 왕실과 정부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도 했죠. 왕실 근위대가 아리랑 연주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영국 그린파크 등에서는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도 발사됐습니다.공식 환영식의 백미는 영국 왕실 의전의 상징인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통역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색 마차에 탑승했고, 이어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식 환영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41발의 예포였습니다. 예포는 의전행사에서 자주 사용하며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군함이 외국 항구를 방문할 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탑재한 함포를 모두 발사하고 무장 해제 상태로 입항했던 데서 유래됐다고 하네요.이후 포는 1808년에 왕실과 국가 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표준 경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빈 방문 시 예포를 발사합니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대포를 사용합니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19발, 장관 및 대장은 17발, 중장 15발, 소장 13발,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방문에 나섰을 때에는 모두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첫 국빈 방문인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비롯해 4월 미국, 6월 베트남,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에도 공식 환영식에서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특히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라고 하지요. 위스키 ‘로열 살루트 21’은 21발 왕실 예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원수는 21발의 예포가 기본이지만 통상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국빈 방문의 경우 41발을 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예포는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공원(하이드파크)에서 발사합니다. 게다가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을 쏜다고 하네요.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영국은 국빈 방문을 1년에 통상 두 나라만 받는다”며 “타국 국가 원수 방문시 예포 21발을 하는데, 국빈 방문 행사는 워낙 귀하게 진행하는 만큼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해 20발을 더 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은 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인 41발의 예포가 양국 간 관계를 안보, 경제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축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4 I 박태진 기자
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테마파크에서 연이어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높은 곳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처럼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를 당했을 때 놀이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피해보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최근 테마파크에서 가동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현장 대응으로 부상자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탑승객들이 순간 느꼈을 공포감은 얼마나 컸을까요.테마파크 내 여러 놀이기구 중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코너는 짜릿한 속도감에 아찔한 스릴감을 갖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전해지는 놀이기구는 최소 수십, 수백 번의 시범운전과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실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실제 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력 수급상의 문제 외에도 강풍, 조류 충돌 등 놀이기구 멈춤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선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이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해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허가 전 하중과 전기설비·제어회로, 시운전, 풍압·적설·지진 하중 등에 걸쳐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이후 1년 뒤에도 매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석 달 이상 가동을 중단한 경우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 테마파크에서 운행 중인 놀이기구 대부분은 각 단계별로 센서에 의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출발, 운행, 정차까지 각 단계마다 사전에 설정한 센서값에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센서값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놀이기구는 안전을 위해 운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입게 되는 피해와 손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놀이기구 멈춤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등 과실산정 외에 피해 규모, 손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놀이기구 가동 중단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전적인 책임은 테마파크 측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테마파크 측의 과실 범위와 이용객이 입은 피해 규모 등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전력 공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멈춤사고의 경우 테마파크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테마파크도 예기치 못한 멈춤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테마파크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체 놀이기구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원인, 책임소재 등 과실산정 결과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와 같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체 시설과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이용수칙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마파크 측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고 상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놀이기구 탑승 전 이용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챙겨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2023.11.21 I 이선우 기자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김윤정 기자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박정수 기자
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황 (출처=이데일리DB)반대 경우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그 넓이가 5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9배에 달합니다. 높은 산들이 굽이굽이 있다보니 한참을 다녀도 유권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민감한 ‘밥그릇’을 외부 누군가 건들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부의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합의가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18 I 김유성 기자
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
  • 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할 텐데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병원 말고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또 장소 규정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집니다. 그간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수능을 앞두고 부상 등의 이유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전남에서는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향하던 고3수험생이 길을 건너다 학부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 응시 의사를 밝혀 순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는 수능 전날 급성 맹장염을 진단받아 응급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다음날 병실에서 시험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올해 서울에서는 특별한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도소 내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은 교도소 내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요자를 위한 교정시설입니다. 소년수 10명이 교도소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수험생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설치한 장소에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상 등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험장의 조건·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시험 본부, 감독관·수험생 대기실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이 완전히 통제돼야 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수능을 치를 경우, 해당 병실뿐 아니라 병실이 위치한 층 전체를 비워야 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수험생이 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소라면 수능 시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요청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개개인의 편의를 무한정 봐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몸을 최대한 조심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1.1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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