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 성폭행·알몸 사진 협박했잖아”…억울하다는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24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 없어” 주장
  • 등록 2023-10-26 오전 11:25:38

    수정 2023-10-26 오전 11:25: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6)씨가 지난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email protected]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