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여학생과 사귀다 성관계한 직업군인…法 판단은

  • 등록 2023-10-26 오전 6:54:32

    수정 2023-10-26 오전 6:54:32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온라인상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현역 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여중생 B양과 교제 중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약 2개월간 교제하다 같은 해 9월 헤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거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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