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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올해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에서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씨젠(09653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이 불법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보다 앞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차, 셀트리온(068270)도 불법 공매도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작년까지는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는 증선위에 상정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착오나 실수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보다 약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를 시급히 바꿔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며 “담보 비율, 상환 기간, 전산화 도입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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