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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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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김관용의 軍界一學]
    9.19 군사합의, 결국 북한군 '통로'만 열어주고 끝?
    김관용 기자 2023.11.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Q: 북한의 GP(감시초소) 수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많습니까.A: 3배 정도입니다. Q: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11개씩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파괴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Q: 3배가 많은데 어떻게 절대적 수치로 하냐는 거죠.(중략)이 GP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A: 검토해 나가겠습니다.◇GP 수 3배나 적은데도…1:1 철수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합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향후 전체 GP를 없애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인원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만 보존된 강원도 고성GP 외관 모습 (이데일리 DB)DMZ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2㎞ 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총 4㎞ 지역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 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GOP)을 넘어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GP에 대해 남북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GP를 우리 군의 GOP 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GP는 기본적으로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반면,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은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DMZ 내 GP와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역 기준으로 GP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똑같이 11개씩을 없앴습니다. ◇DMZ 지뢰 개척, 한강하구 정보 제공게다가 판문점 선언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가 중단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등을 홍보하는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일부 북한군인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당시 북한은 포격 도발을 하는가 하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당시 MDL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두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곳입니다. 지형이 화살머리모양으로 돌출돼 있어 화살머리(Arrow Head)라 불렸습니다.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의 지뢰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한 민간 선박의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수역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 수역입니다. 이곳은 남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암초 21개를 찾아내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또 7개 주요 해역에서 해면이 1일 2회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석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하구 해도는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2018년 11월 5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첫 날 양측 조사단이 한강하구에서 조우하고 있다. (이데일리 DB)◇먼저 합의 어겨놓고 책임 떠넘기는 北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받은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치 않아 그래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면서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7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3600여건에 이르는데도 ‘대한민국 것들’ 때문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끝난 9.19 군사합의는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측 전방지역의 군사훈련 중단과 GP 철수 등으로 대비태세는 영향을 받았고, 한강하구 해도 제공과 지뢰지대 개척 등으로 북한군 침투로만 열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 유엔사 확대는 종전선언 걸림돌?…文정부의 유엔사 '힘빼기'[김관용의 軍界一學]
    유엔사 확대는 종전선언 걸림돌?…文정부의 유엔사 '힘빼기'
    김관용 기자 2023.11.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방부가 마련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14일 서울에서 1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 및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엔사, 정전협정 관리·유사시 전력 지원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군사 조직입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안 제83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게양된 유엔기와 태극기 모습. (사진=연합뉴스)1950년 7월 24일 미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일본 도쿄에서 유엔사가 창설됐지만, 1957년 7월 1일 유엔사 본부가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일본 자마기지에 마련됐는데, 2007년 요코다 기지로 옮겼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에 요코다 공군기지·캠프 자마·요코스카 해군기지·사세보 기지 등 4곳에, 오키나와에 가데나 공군기지·후텐마 해병 항공기지·화이트 비치 등 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병한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호주·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에티오피아·남아공·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었습니다.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인도 등 5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룩셈부르크와 에티오피아가 각각 1954년 12월·1956년 10월 회원국에서 탈퇴하고 노르웨이(1999년 10월)·덴마크(2000년 4월)·이탈리아(2013년 11월) 새롭게 가입해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유엔사 주둔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전력을 유엔사를 통해 지원받는 국가의 입장입니다. 주둔국과 피지원국의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비 미군 장성의 유엔사 부사령관 잇단 임명그간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재활성(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조직을 전력제공국 장교가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화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게 대표적이었습니다. 2018년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국 이외의 6.25 전쟁 참전국 장성에 맡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 앤드류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3연속으로 비 미군이 부사령관이 됐습니다. (출처=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특히 유엔사는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도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사는 2019년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독일과 협의해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와 상의없이 진행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주한 독일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덴마크의 유엔사 회원국 탈퇴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 병력을 파병했던 국가만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장교는 결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 유엔사 본부에 오지 못했습니다. 유엔사에서의 한국군 역할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한·유엔사회원국 “유사시 공동 대응”이에 따라 당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해체까지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휴전 중인 6.25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정전협정의 유지·관리가 주임무인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사 강화에 반대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꿈’입니다. 작년 2월에도 주유엔 북한 대표는 “유엔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대아시아 전략 실현을 위해 복무하며 조선반도·지역평화를 위협, 유엔 이름을 도용한 미국사령부로써 즉시 해체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참모진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엔사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유엔사회원국들 간의 연합 연습·훈련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엔사회원국간 견고한 결속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
    김관용 기자 2023.11.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조직 중 국방정책실에는 예하 국장 밑에 ‘차장’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관실의 국제정책차장, 방위정책관실의 방위정책차장 등입니다. 이들 직위는 한시 조직인 테스크포스(TF) 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각 전작권 전환TF·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직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육군 장성 ‘차장’ 직위국방부는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그 조직과 정원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 TF나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는 직제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7조에 따른 한시 조직은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는 임시 조직의 일종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지 않은 일시적 과제나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한시 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근 한시 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각 군에서 차출한 군인을 국방부 내에서 장기간 운영하거나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방정책실 내에 있는데도 한시적 기구인 TF를 설치한 후 TF 명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한시 기구를 상설화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실제로 정책기획관 소속 차장이 맡는 TF 명칭은 2007년 4월부터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 TF, 국방부 군사신뢰구축 TF, 북핵정책발전 TF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은 전작권 전환 T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국제정책관 소속 차장 TF 역시 한미 SPI 추진 TF와 제9차·10차·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TF를 거쳐 지금은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가 됐습니다. 방위정책관 소속 차장은 대북정책차장, 남북군사협상 TF장을 거쳐 현재는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잇단 감사·지적에도 “일 손 모자란다” 무시게다가 이같은 국방정책실의 TF장은 모두 육군 준장이 보임됐습니다. 이 장성은 직제상 근거가 없는데도 차장 직위로 운영됨으로써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예하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장교 3명, 위관 장교 1명이 배속돼 있습니다. 국제정책관 소속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 방위정책관 소속 TF에도 역시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이 보직돼 있습니다. 총 14명의 장교가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에 파견돼 정식 보직 처럼 있는 셈입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문민 기반의 확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TF장에 육군 출신만 임명해 국방부 본부의 차장 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국방부 본부 국방정책실 운영 조직도 (출처=국회 국방위원회)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한시적 기구와 편제 운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3년 정원감사 및 2016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감사원의 2013년 국방자원운용실태감사와 2018년 특정감사 및 2019년 기관운영감사, 국회의 2021년 결산 시정요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손이 부족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의 TF 상설 운영은 TF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군에서 군인을 차출해 운영함에 따라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하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설화해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게 돼 직제 규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행정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장기간이 예상되거나 상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해당 직위와 정원이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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